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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이상한 셈법?..마이너스통장 사용하지 않은 돈에도 "수수료 내라"
우리銀, 이상한 셈법?..마이너스통장 사용하지 않은 돈에도 "수수료 내라"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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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 관계자도 "참 의아하다"...0.5%수수료부과 또는 가산금리1% 적용

최근 우리은행이 서민금융 강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서민의 푼돈을 야금야금 뜯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국민 비상금'이라 불리는 한도약정대출(이하 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돈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료 받아 챙기고 있어 서민금융 강화를 외치는 은행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2일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한 달 이자 몇 만원만 부담하면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이자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이면에는 사용하지도 않은 돈에 대해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용수수료를 뜯어가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함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

우리은행은 가계부동산대출 중 마이너스 통장 상품인 '마이 스타일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소비자의 마이너스통장 사용 특성에 따라 한도미사용수수료 부과형과 면제형 두 가지로 나눠지며 부과형은 한도미사용잔액의 연 0.5%를 미사용수수료로 부과하고 가산금리를 0.5% 감면해 준다. 면제형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1.0%를 적용한다.

소비자가 이 상품의 부과형을 선택해 2000만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하고 1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도미사용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333원, 1년간 10만원의 생돈을 은행에 내야 한다.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금융 강화를 외치는 은행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부당한 수수료라는 지적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서민금융 강화를 외치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한도미사용수수료라는 명목을 붙여 수수료를 뜯어가는 것은 은행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수수료를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1순위로 없애야 할 부당한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부과하는 은행에 대해 의아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약정기간동안 약정한 금액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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