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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공판···삼덕 회계사, 보고서 합철 ‘일부 시인’
교보생명 공판···삼덕 회계사, 보고서 합철 ‘일부 시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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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덕회계 기업 가치평가 허위보고 2차 공판···증거채택 여부 두고 날선 공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 조작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를 합철한 것에 대해 “일부 사실은 맞다”고 시인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기업가치 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 평가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 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이냐”고 심문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사실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교보생명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계약 당사자인 어펄마캐피탈에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교보생명에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치평가를 할 때,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어펄마캐피탈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지 않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간의 주주 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내용은 주주 간 계약서 상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및 요구에 관한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신 회장의 영문 서신을 변호인단이 국문으로 번역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곡해와 오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 수집된 증거”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에 비추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며 “위법한 증거라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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