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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고수익 보장”···‘코인 다단계’ 뱅크코인, 수천억 ‘먹튀’
“300% 고수익 보장”···‘코인 다단계’ 뱅크코인, 수천억 ‘먹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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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자 1만 명 추산, 민형사 고소···법적책임 회피 위해 ‘자금전액 코인으로 환급’ 확약서 강요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600만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포함해 18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자금을 들고 잠적한 가상자산거래소 뱅크코인이 적발됐다. 1만명이 넘는 관련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프로젝트 뱅크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해당 재단과 관련사, 센터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자금 모집에 사용된 일부 센터장의 계좌는 압류 조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코인은 오프라인 키오스크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표방하며 투자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유사 수신금융 피라미드와 동일했다. 

이들은 1개 계좌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포함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되돌려주겠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계급을 나눠 더 높은 레벨로 승급할 경우 벤츠 등 차량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재단은 4월 말까지 정상 배당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모집 자금이 커지자 글로벌 전산 이전 등을 핑계로 5월부터 배당 지급과 현금 출금을 중단했다.

뱅크코인은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계 가상자산거래소 비트포렉스에만 상장됐다. 하지만 6월 기준 개당 5.2USDT에 거래되던 것이 1일 현재 0.6USDT 수준으로 90% 이상 폭락했다. 

24시간 거래량이 총 4000만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거래가 재단 측에 의한 자전거래로 분석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뱅크코인 재단은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는 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전액 코인으로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확약서를 통해 “시세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은 손실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후 회사와 소개 회원에게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추후 법적 책임 회피 및 배상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 
 
뱅크코인 한 피해자는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껍데기 코인으로 받으라고 확약서를 받으면서 지급 날짜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5월부터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경찰에도 사기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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