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3년간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이 개정 후 약 1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사모 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사모 CB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비상장법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공시 위반 시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했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보완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받도록 했다.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요건을 강화했다.
또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인가 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