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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20%이상 출자 국외계열회사 등 현황 연 1회 공시해야
총수일가 20%이상 출자 국외계열회사 등 현황 연 1회 공시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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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연 1회 공시도 추진...상품·용역거래 금액 포함시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 연말부터 공시대상회사는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공인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우선 공시대상 회사에 공익법인과의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과의 내부거래 중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의 각 총액만을 공시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용역거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으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등은 공시대상 회사와 똑같이 적용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에 대해서는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토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는 면제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 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하게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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