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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계약해지 통보' 하도급 갑질한 명가토건 제재
'일방 계약해지 통보' 하도급 갑질한 명가토건 제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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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귀책사유 없는 데도 손실보상 등 없이 계약해지는 하도급법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명가토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이 인테리어 공사 위탁 계약을 이중으로 맺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는 데도 명가토건이 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 A사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명가토건은 A사에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 됐으니 늦게 계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가토건은 A사에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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