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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의 변경…16~30일 허용
종부세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의 변경…16~30일 허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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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단독명의가 부부공동명의보다 고령·장기보유 시 공제 혜택 더 커
지분율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5대5라면 공제 더 받는 사람 선택 가능
▲종부세 신고를 앞두고 부부공동명의 납세자는 고령, 장기보유시 유리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부세 신고를 앞두고 부부공동명의 납세자는 고령, 장기보유시 유리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16일부터 열린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에 달한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인 것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이 같은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세법 개정을 지난해 말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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