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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내부통제방안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금융협회 내부통제방안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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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친회장 인사로 구성된 금융기관 이사회, 실질적 역할 가능 의문"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의무 삭제는 규제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
"내부통제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시급"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금융정의연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은 7일 '사실상 규제완화 주장,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방안 비판한다'라는 공동논평을 통해 "금융협회들의 내부통제 발전방안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본인들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내용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다"면서 "판매실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관련 전권을 맡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이하, ‘내부통제 발전방안’) 발표했다. 

이날 금융협회들은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방안의 핵심으로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 강화을 꼽고 이사회를 통해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CEO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객관적 관리·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며 이런 관련 활동내용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사태 등의 근본적 원인인 '실적 중시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도 제안했다. 또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 같은 금융협회들의 내부통제 방안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들이 지난 사모펀드 피해 사태를 반성하고 스스로 규율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내부통제 실패의 주요 요인인 지배구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지난 과오에도 불구하고 책임 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에 대해 비판한다"며 항목별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역 공시 등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금융협회들의 방안과 관련, "사모펀드 사기·불완전판매 사건 당시에도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위험사항을 충분히 살펴 견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상 회장의 장기집권 제한과 함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독립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사회에 명목상 권한을 부여한들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한 내부통제 활동내역 공시 역시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인 역시 경영진의 외압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에 대한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협회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관리 의무에 ‘실효성’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률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원칙중심 금융감독이라는 구실 하에 사실상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금융협회들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 발생 당시 각 금융기관들의 성과평가지표(KPI) 지표 구성비에서 수익규모나 비이자수익은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된 반면 고객보호에 대한 배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주요은행의 KPI 역시 고객보호에 대한 배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와 같은 이사회 구성 개편도 필요하다"면서 "금융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견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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