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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아도 인수금액 6천억 이상 기업, M&A 심사대상 오른다 
규모 작아도 인수금액 6천억 이상 기업, M&A 심사대상 오른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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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기준 구체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이나 매출 규모는 작아도 인수금액 큰 기업도 인수·합병(M&A) 심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28일까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말부터 회사 규모뿐 아니라 인수금액(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자산이나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이란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기업, 국내 연구·개발시설 임차나 연구인력 활용 등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고시 개정안은 첫번째 요건의 경우 콘텐츠·SNS 등은 월간 순이용자나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100만명을 따지도록 했다. 두번째 요건의 연구 관련 예산은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4가지 유형별로 대금과 채무 등을 따져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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