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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디젤게이트' 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 제재
'2차 디젤게이트' 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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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해놓고 허위광고"...과징금 10억6천만원 부과
▲아우디폭스바겐과 피아트가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피아트가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인증시험 때만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선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2억3100만원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16년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 때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관련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으나 이후 시장점유율이 떨어져 이번에는 3400억∼3500억원 수준이었기에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량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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