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0 (금)
소비자원, “해외직구 배송대행 이용약관 소비자에 불리한 경우 많아”
소비자원, “해외직구 배송대행 이용약관 소비자에 불리한 경우 많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9.08 16: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송대행업체 5곳 조사…“반송에 대한 내용 등 약관에 없어”...소비자 11% "배송지연과 검수미흡, 물품 분실 등 피해 겪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된 업체 ‘뉴욕걸즈’, ‘몰테일’, ‘아이포터’, ‘오마이집’, ‘지니집’ 등 5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업체들 약관에는 국내 배송 후 국제 반송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 반송을 요청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큰 셈이다. 반면 표준약관에는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운송물의 수령과 보관, 검수, 인도는 물론 반품, 교환, 환불 등 국제 반송 관련 업무가 포함돼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1928건을 분석한 결과, 지연 배송이나 분실·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이 17.2%, 계약 불이행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물품의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약관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현지 배송대행지 주소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소비자 주소로 물품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에 대해 표준약관은 ‘이용자의 배송대행 신청에 대해 회사의 수신 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몰테일과 아이포터, 지니집은 ‘서비스 요금의 결제일’로, 뉴욕걸즈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입고시키는 순간’으로 규정했다. 해당 시점보다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 표준약관은 운송물을 재포장할 때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5곳 모두 사전 동의 없이 운송물을 재포장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걸즈와 아이포터, 오마이집은 손해배상 신청 기한도 표준약관보다 짧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700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10.6%는 불만이나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주로 배송 지연과 검수 미흡(각 63.5%), 물품 분실(32.4%)이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9.8%에 그쳤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