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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납품받고 하자 핑계로 대금 안 준 새롬어패럴 제재
의류 납품받고 하자 핑계로 대금 안 준 새롬어패럴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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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내려
"10일 안에 하자 사실 서면 통지 않아...발급 서면에 필수사항 누락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업체에서 의류를 납품받은 뒤 하자를 핑계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5억원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대금 관련 내용 등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새롬어패럴에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18년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를 받아 홈쇼핑에서 판매하고는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제품 수령 후 열흘 안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데다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새롬어패럴은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급한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양 당사자의 서명 등 필수 사항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롬어패럴은 '블라우스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구스다운 점퍼의 구스 함량이 부족하다'며 하자가 있어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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