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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푸르덴셜생명, 경영유의 권고···“책임준비금 평가 미흡”
한화생명·푸르덴셜생명, 경영유의 권고···“책임준비금 평가 미흡”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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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임준비금 위험률·사업비율 등 산출 기준 미흡으로 경영유의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화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방법·절차와 관련해 나란히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LAT 관련 표준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 자체 매뉴얼과 금융당국 기준 간 이견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한화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각각 6건, 7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공통적으로 LAT 평가 방법, 절차가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20년 회계연도 평가에 적용되는 위험률 산출 시 ‘이상치가 있는 경우 직전 경과년도를 준용한다’는 보정 방법을 신설하고 위험률과 해약률의 보정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상치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적용 대상, 보정 방식 등 변경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에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대량해지 가능성을 고려해 완납후 1차년도 해약률을 표준형보다는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상품개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에 해약률 산출기준 개선, 위험률 산출기준의 합리화 등을을 주문했다.

푸르덴셜 생명 역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문서화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LAT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신규 위험률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기준, 최종위험률의 결정방법, 위험률 할증의 근거 및 결정방법 등을 내규 및 매뉴얼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

해약률 산출시 확정금리형 일반보장성상품의 보험료 완납후 해약률을 경과기간별이 아닌 단일률로 산출하는 이유와 변액보장성상품의 최종해약률에 대한 전년도와의 수치 차이에 대한 검증 기준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푸르덴셜생명은 보험료 산출 및 상품수익성 분석에 사용되는 최적 가정의 경우 내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LAT 계리적 가정은 변액보증준비금에 적용되고 국제회계기준시행 이후에는 보험부채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내부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LAT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을 명확화해 변경이력, 사유 등을 회사 내규 또는 매뉴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에 명시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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