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각종 비과세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60조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59조5208억원)의 54.4%에 해당하는 32조3836억원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세지출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및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국세를 깎아주는 것인데, 이 중 과반이 관리가 쉽지 않은 ‘고정지출’이 돼버린 셈이다. 이 같은 지출은 늘어날수록 세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은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감면액이 가장 큰 지출은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이다. 총 5조1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어 근로장려금(4조9000억원), 연금 보험료 공제(3조8000억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조500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감면액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출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다. 지난해에 비해 1조3000억원(3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내년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0.7%)을 차지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증가했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은 12조원이다. 고소득자 수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 가운데도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