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억대, 종로ㆍ서초ㆍ성동ㆍ마포구도 1억대 후반...거래는 지난해보다 14% 줄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의 격차가 올해 최대 2억원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8만1725건보다 13.9% 줄어들었다.
신규계약 때와 갱신계약 때의 평균 보증금 차이는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이 격차가 지난해 12월 1억412만원에서 지난 6월 2억710만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로구는 5560만원에서 1억9388만원으로, 서초구는 9824만원에서 1억8641만원으로, 성동구는 8411만원에서 1억7930만원으로, 마포구는 1883만원에서 1억7179만원으로 벌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세입자가 갱신계약 청구권을 쓰고 난 뒤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해서 결국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이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시장 왜곡이 발생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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