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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안 불구 카카오 김범수, "검찰고발될 가능성 높아"
상생안 불구 카카오 김범수, "검찰고발될 가능성 높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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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업 신고' 케이큐브홀딩스, 금융업 매출 95% 넘어 금산분리 위반여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 의장의 제재 수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1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는 카카오의 3000억 규모의 상생기금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검찰에 고발 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중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누락은 결코 혐의가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케이큐브홀딩스 자료에서 김 의장의 6촌 이내 혈족 중 다수가 친족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소인 '중대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카오는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업으로 신고함으로써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케이큐브홀딩스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과 관계되며 업종 변경 이전부터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데도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단행된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의 케이큐브홀딩스 업종 변경이 너무 늦었다는 의미다.

때문에 공정위는 카카오 내부에서 금산분리 규정 위반도 함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경우 올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업종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권 행사 사실은 없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업종 변경 전부터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명나면 2019년 이후 의결권 행사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김 의장이 이러한 위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누락·허위 누락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재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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