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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재부 허락 아닌 입법 결정 사항”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재부 허락 아닌 입법 결정 사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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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과세는 탈세 조장···과세 1년 유예 등 관련 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할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해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 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오히려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거래 혹은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이고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 의원은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도 발의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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