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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관련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관련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9.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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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전 부위원장 검찰 비판 책 출간 직후 시행...공정위의 정현호 삼성사장 '봐주기' 의혹 조사할 수도
삼성웰스토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검찰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관련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장을 제시하고 내부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다.

공정위 고발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삼성 사건 처리과정에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상에 고발 대상이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과 관련, 검찰이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을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 처분이 "삼성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고발사건에 공정위를 압수수색 하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사건의 경우 검찰이 참고인 조사 때 공정위 조사관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1년에 한번 있을까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해묵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이번 압수수색의 한 배경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은 2018년 당시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들을 봐준 대가로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양 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위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압수수색 배경과 시점이 미묘하다. 지철호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한 책을 출간한 직후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 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검찰과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면서 “(검찰이)공정위를 습격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돌연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 결과 공정위 전관의 대기업 취업비리 등의 혐의로 지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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