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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소진공 대출 내년 3월까지 상환유예키로
중진공·소진공 대출 내년 3월까지 상환유예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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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연착륙 통한 정상화 유도 노력도" 
▲홍남기 부총리는 중진공, 소진공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진공, 소진공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소진공,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내년 3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올해 7월 말까지 40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각각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것에 대해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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