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명의 유령회사 차려 납품업체에 소스 원재료 비싸게 공급해 17억5천억 이득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소스 제품의 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전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현 회장과 유령회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에게 총 17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회사로 당시 21세였던 현 회장의 아들은 해병대 복무 중이라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실무는 네네치킨 임원 등이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실질적인 직원과 물적 시설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사였던 것이다.
검찰은 A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38%가량 비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약 17억5000만원의 이득을 봤고 결과적으로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 측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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