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마켓컬리 경고 처분..."친환경 인증도 기간 만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가 허위 인증 등 내세우고 수입 기저귀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점을 홍보했다.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은 점도 내세웠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며 판매가를 보통 기저귀보다 1.5∼2배 높게 받았다.
하지만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외코텍스 인증 역시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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