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실 의뢰로 예정처 분석…납세인원 감소분 87%도 서울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1일 "정부-여당이 듣도보도 못한 '2% 과세기준'을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명 줄어든다.
지난 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렸을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명 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다. 경기는 51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과 격차가 상당하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과 울산은 각각 4천만원, 2천만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천명이 줄어 전국 8만9천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에서 7천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천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