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부과도...태양금속 "어음 만기 앞당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상장업체 태양금속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만들어 판매해온 회사로,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38%(2019년 말 기준)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깎았다.
위탁 당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적이 없고, 감액 전 하도급업체들과 협의한 적도 없던 점에서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2018년 6월 하도급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깎아 총 1억776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금속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 비용이, 하도급업체에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516만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