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급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이달 25일 오후부터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 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이달 24일까지는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판단하고, 금소법상 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상품 취급을 중단하는 등 주요 플랫폼사 서비스가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시정계획을 밝힌 업체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시정의견을 연내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당국 “카카오페이 서비스, 광고 아닌 중개 행위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펀드나 보험가입을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어섰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의 경우 이달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