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약정서에 사고 책임과 모든 비용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 설정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세종시 소재 지안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공사약정서에 자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 비용,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끼워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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