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2:05 (금)
하도급업체에 사고책임 등 전가한 지안건설, 시정명령 받아
하도급업체에 사고책임 등 전가한 지안건설, 시정명령 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23 14: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사약정서에 사고 책임과 모든 비용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 설정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세종시 소재 지안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공사약정서에 자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 비용,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끼워넣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