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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키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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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만8천건 대상...원금 내지 않고 이자만 내면 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대출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리대출 10만1000건과 직접 대출 2만7000건 등 총 12만8000건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때에는 예외다.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 가능하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다음 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 대출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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