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선 뇌물공여와 하청기업 갑질로도 당국처분 받아. 현재 진행중인 하자보수관련 소송도 10건 넘어. 하자보수충당부채는 16년 892억원에서 지난 6월말 2,265억원으로 급증. 입찰담합으로 피소돼 진행중인 소송도 현재 5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2019년초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사장 한성희)은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으로부터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된 적이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모두 10명이 사망, 산재사망이 주요 기업들중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현장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들이었다.
결국 사고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전임 이영훈 사장이 물러나고 2019년 12월말 한성희 대표가 포스코건설 대표로 취임했다. 한 대표의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는 2020년 1월 2일 '안전 기원행사'였다. 포스코건설의 모기업인 포스코와 최정우 포스코회장도 지난해부터 기업시민보고서를 발행해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안전보건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포스코건설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사건들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과연 제대로 반성이나 하고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중 발생한 가스 폭발·붕괴 사고로 2개월의 토목건축공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처분금액이 5조6,322억원에 달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6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 건설노동자 4명이 사망했던 곳이다.
작년 6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이던 포항제철소 STS 황산세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일부가 전소되었다. 이 현장은 스테인리스 생산품을 산성 용액에 넣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각종 안전사고로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형사기소된 건수(건)
2016년 |
2017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상반기 |
1 |
2 |
3 |
3 |
1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포스코건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안전사고로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형사기소된 건수는 2016년 남양주 진접선 현장소장 1건, 2017년 2건이던 것이, 2019년 3건에 이어 작년에도 3건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포항발전 현장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다 현장소장 등이 형사기소되었고, 부산 LCT건설공사 현장에선 안전작업대 추락사고가 발생,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 소방배관작업중 사망사고가 발생, 사업단장이 지난 5월 사업단장이 형사기소되기도 했다.
안전사고 뿐아니라 뇌물공여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각종 하자보수 논란과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임원이 턴키공사 입찰의 입찰평가심의위원 1명에게 뇌물을 주려다 적발돼 형사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임원은 퇴직후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안전사고 뿐 아니라 뇌물공여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각종 하자보수 논란과 소송도 끊이지 않아
지난 5월에는 입찰 내역에 없는 작업까지 하도급 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등의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맡기면서 입찰 내역에는 없지만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케 한 혐의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나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 작업 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대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2014∼2017년 총 6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이런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미지급 금액은 총 1억5156만원에 이른다.
한편 포스코건설 반기보고서를 보면 소송가액이 20억원이 넘고, 포스코건설이 피고가 돼 진행중인 하자보수-공사지연 관련, 소송만 지난 6월말현재 10건이 넘는다. 하자보수를 위해 포스코건설이 쌓아둔 충당부채도 지난 6월말기준 모두 2,265억원에 달한다.
포스코건설의 하자보수 충당부채(억원)
2016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6월말 |
892 |
1,369 |
1,616 |
2,200 |
2,265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2016년말만해도 89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18년말 1,369억원, 19년말 1,616억원, 작년말 2,200억원 등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그만큼 하자보수 관련 논란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일반아파트 하자보수소송만 봐도 인천 송도지역 아파트들이 3건, 충남 아산지역 아파트가 2건, 그리고 서울 왕십리, 부산, 경기 과천, 대구, 창원이 각각 1건씩이다. 이밖에 인천중앙교회외 164명은 포스코건설외 1사를 상대로 52억원의 인천-김포 고속도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건설 모기업 포스코가 포스코건설외 1사를 상대로 포항 신제강사업관련, 포스코 보완공사비 및 지체상금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중재신청 금액만 1,125억원에 달한다. 공사결과 때문에 모기업과도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송도사업 NSIC마스터뷰 관련 정산금 청구소송(소송금액 495억원)도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지난 6월말 현재 포스코건설이 피고로 진행중인 각종 소송은 모두 110건으로 소송금액만 3조2,46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국 부동산업체 게일과 벌이고있는 2조6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중재건도 포함돼 있다. 각종 입찰담합을 했다가 걸려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피소돼 진행중인 소송건도 5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