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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중·저신용자 소외···신규대출 절반은 고신용자
상호금융, 중·저신용자 소외···신규대출 절반은 고신용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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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신규대출 46.5%로 급증···중·저신용은 10%대로 하락
“상호금융이 고신용자 부동산투기 우회로 활용···서민 자금수요 충족할 대책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저신용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상호금융이 올 상반기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고신용자들에 대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으로 몰려간 이들의 부동산 투기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 7165억원 중 절반 가까운 규모(46.53%)인 17조 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출 가운데 1~2등급 대출 비중은 2018년 19.71%에 그쳤지만 2019년 21.41%, 지난해 26.75%까지 늘어난 이후 올 들어서는 46.53%까지 폭증했다.

반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줄었다. 고신용자 대출금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상호금융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라도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에 밀려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업권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충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업권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춰도 된다.

문제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상호금융권에서 충당함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소외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가고 있다”며 “이로인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 목표에 어긋나고 제2금융의 주 고객들이 자금조달할 곳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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