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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임직원 거래 안 된다”···코인거래소 내부 단속 강화
“가상화폐 임직원 거래 안 된다”···코인거래소 내부 단속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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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금융위 “이해상충 방지로 투명성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들도 소속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각 거래소는 한달 내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단 국내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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