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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만 28명, 업비트·카카오페이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만 28명, 업비트·카카오페이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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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은 정통 금융권 재취업···일부는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 이동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도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아,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15명은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갔다. 이들을 고용한 곳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가상화폐 거래소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이직한 사례도 있다. 금융교육국 소속이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올해 카카오페이로 적을 옮겼다.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재취업했다. 나머지 11명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로 직장을 옮겼고,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에서 퇴직 전 5년간 금감원에서 담당한 업무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를 인정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한편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한 뒤, 5∼7년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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