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제도 도입 이후 4340개 벤처가 6만7500명에 부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내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4340개 벤처기업이 6만7468명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에 8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으로 1인당 평균 7978주를 부여했고 평균 행사가액은 4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톡옵션을 받은 6170명 가운데 부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593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00만~5000만원(1854명), 1억~5억원(842명), 5000만~1억원(738명), 5억~10억원(102명), 10억원 초과(41명) 순이었다.
수혜자는 대부분(96.3%)인 5935명이 벤처기업 임직원이고 교수 73명, 의사 12명 등이 포함됐다.
2018년부터 3년간 스톡옵션 부여 방법은 신주를 발행해 부여한 경우가 78.5%를 차지했고,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 등을 혼합한 경우가 20.1%였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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