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넥플릭스가 '오징어게임' 흥행 등 한국에서의 성장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했다.
30일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 청구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두고 지난 2019년부터 갈등을 벌여왔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가 망을 통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넷플릭스에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고, 이듬해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는 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