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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사망·장애 보험금 대폭 확대된다...상실수익액 계산 단리로 바꿔
자보 사망·장애 보험금 대폭 확대된다...상실수익액 계산 단리로 바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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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비례로 보상…4주이상 치료에 진단서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법원 방식으로 변경돼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이 복리(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호프만)로 변경된다. 단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의 상실소득액도 면제자와 마찬가지로 병사급여 월 약 40만원이 아닌 일용근로자급여 월 약 2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분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이 약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는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는 과실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해, 과실이 더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더 큰 보험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차량 A와 차량 B 사이에 30대 70 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 A 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B 차량 운전자(14등급 부상)의 치료비로 100만원, 기타 손실로 50만원이 지급됐다면 현재는 치료비 1000만원 전액을 A차량 보험사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총손해액의 30%인 50만원만 A차량 보험사가 부담하면 된다. 다만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또 경상환자 장기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진단서가 의무화되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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