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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도 ‘대장동 특검’ 촉구..."국회는 신속히 특검 도입해야”
경실련도 ‘대장동 특검’ 촉구..."국회는 신속히 특검 도입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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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토건부패(土建腐敗),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 밝히고 처벌하라”
참여연대 "대장동 사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진상 규명돼야"
"이재명, 대장동 개발을 오롯이 치적으로만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걸린 대형 플래카드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9일 성명을 발표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장동 토건부패(土建腐敗),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는 6000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 이득을 나눠 먹은 토건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토지공사가 공영 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 개발로 변경됐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 개발로 전환했으며, 이를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 추진했던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 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 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 이익 5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 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 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 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 리스크를 줄여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 개발 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 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고, 부당한 이득을 개발 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제 수용권을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닌 개발 이익을 위한 장사 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 개발 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모범적 공익 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 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 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다”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가 전날 논평에서 특검보다는 신속한 검경 수사에 방점을 찍은 반면, 경실련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장동 사태 발발후 첫 논평을 통해 "고위 법관과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언론인, 부동산개발업자, 정치인 등 소위 힘있는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일대를 민간개발했다면 환수할 수 없었을 개발이익 5,500억 원을 공공부분으로 가져온 모범사업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나 배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공공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이 터무니없는 개발이익을 거둔 사례를 두고 오롯이 치적으로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민간과 자회사를 만들어 진행한 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충분했는지는 아쉬운 부분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확정수익과 기부채납 등만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것이 과연 정당화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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