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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갑질' ㈜부경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갑질' ㈜부경에 시정명령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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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체 부담 지체상금 비율 과도하게 설정...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도 안 지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맺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천안 소재 ㈜부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지난 2016년 11월 하도급업체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계약 의무 이행이 늦어졌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부당한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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