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세입자 보증금을 수백 억원씩 떼먹은 임대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주택을 매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이들의 매입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등의 조사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HUG에 신고된 금액 기준 총 1731억 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조직적으로 빌라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주택은 전체 28가구 중 25가구를 임대사업자 5명이 집중 매입했다.
이 중 13가구를 사들인 B씨는 지난 8월31일까지 HUG에 신고된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576억원6900만원으로 미반환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357억원9925만원인 C씨는 이곳에서 4가구를 매입했고, 보증금 21억73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D씨도 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곡동의 E주택에서도 미반환 금액이 88억여원인 F씨와 217억여원인 G씨가 총 18가구 중 13가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소 의원은 “보증금 사고를 낸 임대사업지 6명의 소유주택 1360채 데이터를 입수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했다”며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주택 매입 내역과 공인중개사·건축주 등 정보를 취합해 경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