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42개사 중 2곳 신고 마쳐···FIU “나머지 사업자, 심사 조속히 완료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확인서(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두번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FIU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결정을 했다”면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국의 신고 수리서를 받는 시점부터 특금법에 따라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에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29곳, 지갑 및 수탁업을 포함한 기타사업자 13곳이 신고 접수를 마쳤다.
한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고 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만 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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