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라면 닭고기맛'에 당근 안 들어 있어...'신라면 컵라면'은 영양정보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치즈 붉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이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멕시코 정부에 의해 회수조치 됐다.
6일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매체에 따르면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은 삼양라면의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리카르도 세필드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치즈 붉닭볶음면에 대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엔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들은 프로페코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열대에서 치워진 상태로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멕시코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면 10억원 미만의 라면을 멕시코에 수출하고 있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과 관련 "나라마다 통관 허용 기준이 달라 수출용 제품에는 원래부터 고기 성분이 전혀 없다"며 "기존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포장의 표기를 수정해 재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