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층 주거부담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 바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주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며,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수정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