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2:40 (토)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의 61%가 쿠팡 관련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의 61%가 쿠팡 관련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07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 접수 결과...정태호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신속히 시정돼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청한 분쟁조정의 절반 이상이 쿠팡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건수 177건 중 쿠팡 관련은 108건으로 전체의 61%나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 36건, 배달의 민족 18건, 카카오 14건, 야놀자 1건 순으로, 쿠팡 관련 접수 건수가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에 달했다.

네이버와 배달의민족은 역량과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음에도 높은 수수료율 부과,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 테러 방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