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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롤렉스 파는 당근마켓…“법령 없어 탈세 악용”
골드바·롤렉스 파는 당근마켓…“법령 없어 탈세 악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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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과세기준 없어 '거래 사각지대' 지적…탈세 등 불법 행위 적발”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탈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시계나 골드바 등 거래가 성행하는 가운데, 판매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과세 사각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천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국세청에서 과세 현황 자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전날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중고거래)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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