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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신용사면'…소액 연체대출 연내 갚으면 정보공유 안 해
12일부터 '신용사면'…소액 연체대출 연내 갚으면 정보공유 안 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0.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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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올해 8월 대출자 전액상환시 금융권 연체이력 공유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 않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액 채무 연체자가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인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회홈페이지 운영 예시. 신용정보원 제공
▲조회홈페이지 운영 예시. 신용정보원 제공

이 같은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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