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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수수료율 20% 넘는 제품이 과반…이러고도 '공영'?"
"공영홈쇼핑 수수료율 20% 넘는 제품이 과반…이러고도 '공영'?"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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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정감사 자료
"중소기업과 농민의 상품 판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설립취지에 어긋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중소기업과 농민의 상품 판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상당수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과하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 423개 제품 중 263개(62%)의 판매수수료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2018년 정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판매수수료율 20%'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민간 홈쇼핑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인 30%대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농가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제품 과반의 수수료율은 이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혈압계(36%), 진동운동기기(32%), 압력솥·전기포트(각 29%) 등의 수수료율이 특히 높았다.

구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일부 중소기업으로부터 과한 제품 수수료율을 받는 점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제품의 평균 수수료율이라서 제품별로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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