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택정책국이 부정행위가 드러난 현장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사안이 명백한 만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하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한 혐의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정책국은 현재 조사한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자룔 일체를 넘겨받아 위법여부를 비롯해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최근 10년간 대방주택, 디비산업개발, 디비건설, 대방개발기업, 엔비건설 등의 계열사를 동원해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격총액 2조729억원어치의 물량 중 1조185억원치의 물량을 입찰받고 이를 활용해 담보신탁대출용 택지전매를 시도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대방건설이 추첨제 입찰방식을 악용해 낙찰 호가률으루 높이기 위해 서류상 존재하는 '바지업체'를 만들어 꼼수를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원 수가 1~7명인 해당 계열사들의 법인 등기부엔 건설업체 임원으로 보기엔 젊은 20~30대 이사들이 존재했다.
아울러 법인 소재지 대부분은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양상도 확인됐다.
특히 입찰요건의 기준이 되는 기술인 경력증을 소지한 직원이 페이퍼컴퍼니 대신 대방건설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실도 적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처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복 의원은 "입찰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더해지는 만큼 벌떼 입찰 및 전매 등의 편법도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입찰무효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현재 주택건설 사업자 면회와 이에 따른 법인을 관리하는 주택정책국이 부정행위가 드러난 현장자료를 인수해 샅샅히 보고있다”며 “사안이 명백한 만큼 행정처분 검토엔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대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