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유연하게 관리할 것" "전세자금 대출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치 6%대 넘어도 용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4.9% 늘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6%대에 근접한 수준이다.
4분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 6%를 넘어서는 은행이 다수 나올 수 있다. 특히,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어 증가율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7.29%로 이미 금융 당국 권고치를 넘어섰다.
고 위원장은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겠다"며 "추후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는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발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