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4:55 (화)
서민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회피 '꼼수'로 활용
서민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회피 '꼼수'로 활용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0.14 15: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 고분양가 심사 등 분양가 통제 장치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도심 내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강남의 초고가형 주택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8000만원에 육박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3.3㎡(1평)당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6638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당 분양가인 4931만원보다 약 35% 많은 금액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서 가구별 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 층간소음 등 각종 규제에서 아파트보다 자유롭다.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심사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해서다.

하지만 강남 등지에 초고가의 도심형생활주택이 속속 등장하면서 서민용 주택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서울 서초 ‘더샵 반포 리버파크’(2020년)는 평당 분양가가 7990만원으로 8000만원에 육박했다.

최고 분양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원에디션 강남’(2021년)으로 가구당 분양가가 20억3752만원이었다. 주택법상 엄연히 아파가 아님에도 각종 거래사이트 등에는 도심형생활주택이 버젓이 ‘아파트 분양권’ 등으로 팔리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가 났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이같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60㎡까지 확대했다. 공간구성도 방3개, 거실 1개 등 최대 4개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천준호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 등 분양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