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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해주되 깐깐하게···국민·하나·농협銀 “증액분 만큼만 대출”
전세대출 해주되 깐깐하게···국민·하나·농협銀 “증액분 만큼만 대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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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권고치 근접···1주택자는 은행창구서만 신청 가능 등 규제 27일부터 시행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완화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5~6%)에 근접하면서 신용대출과 주담대 등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중단 없는 공급을 약속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제한했던 대출 영업 취급을 재개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3%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전세대출 만을 허용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1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 조치안을 논의했다. 

이날 5대 은행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대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한도에서 빠지면서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을 또 다른 실수요자 대출인 집단대출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처럼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라고 밝혔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인데, 농협·신한·우리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기존대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없고 은행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전세대출 3종 규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완화로 실수요자 숨통은 트이는 듯 보이지만 주요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5~6%에 근접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대출절벽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5.3% 증가한 705조669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6.99%) 기준 연말까지 5대 은행의 대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의 증가율이 7.14%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5.23%, KB국민은행 5.06%, 우리은행 4.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3.16%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19일부터 일부 비대면 대출을, 20일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추구하는 실수요자 대출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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