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홍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신 판사는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와 함께 남양유업 직원 2명 등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홍 회장은 2019년 3~7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거짓 글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과 남양유업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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