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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땅투기' LH직원 첫 실형...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부정보로 땅투기' LH직원 첫 실형...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0.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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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판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부동산 투기 관련 LH 직원이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되고 공공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하락도 언급했다. 부장판사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며 "재산과 정보를 독식한 자들에게 재화가 몰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토지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LH가 주관하는 완주 삼봉지구 택지개발지 인근 지역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2억6000만 원가량 주고 구입한 땅은 5년 사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여㎡(124평)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10월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 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A씨는 법정에 이르러 이 혐의는 인정하되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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