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해 내년 7월 시행...과징금 상한 판매액의 2배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내년 7월부터 새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가 대상으로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이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로 높아지게 된다.
식약처는 또 이번 시행령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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